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이 500억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소유 규제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유지해 산업자본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계좌 개설 시 필요한 '대면' 확인을 공인인증서나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연구원 용역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자본금이 시중은행(1000억원 이상)보다 낮아야 하지만 전국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은행(250억원 이상)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보고 '500억원 이상'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인터넷은행에 수신과 여신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만큼 산업자본에 대한 소유 규제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자본은 시중은행 지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별도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10%까지 가질 수 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금산 분리 완화 방안이 확정될 경우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 소유 한도가 4%에서 10%로 늘어나는 만큼 인터넷은행의 소유 한도 역시 동일하게 증가하게 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대면 확인 의무도 인터넷은행에 그대로 적용된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 개설 방식은 현행 실명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은행직원이 동영상을 캡처하고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전송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확인하는 방식은 주민등록증 위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인터넷은행들은 직원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거나 일반 시중은행과 제휴해 실명 확인을 대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금융실명제법을 지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은행의 업무 범위에는 예금 대출 어음할인 지급결제 등 은행 고유업무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금융연구원은 밝혔다.

부수업무는 금융위가 사업계획 및 수익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사후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기업대출은 사업계획상 불가피하게 수반돼야 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

신탁업 카드업 자산운용업 등 겸영업무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수업무 중 채무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부동산임대 기업합병중개 파생상품거래 등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과 키움증권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이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

이 밖에 증권사나 보험사들도 영업망 확대,서비스 차별화,기존 업무와의 시너지 확대 등을 위해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