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체납시 재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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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늘 (16일)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면 재산을 압류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지난 10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주체는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 세대에 지방세 체납 시와 동일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촉장이 발부된 뒤에도 체납한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