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와 저소득 가정의 일시적 육아 지원을 위해 94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산모 도우미 사업에 자금이 추가지원되면 일자리 1천579개가 틀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가 확대에 필요한 예산 9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수혜대상은 현재 4만4천명보다 44% 늘어난 6만2천명으로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대상도 현재 8천563명 보다 10% 늘어난 9천395명이 될 전망입니다. 이들 두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1천579개 늘어난 7천388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대상은 평균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이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단가는 1회에 56만7천원, 아이돌보미는 월 최대 60만 원(1시간에 5천원, 월 120시간 한도)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최저생계비 100~120%)은 4만6천원, 차상위 이상은 9만2천원이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1시간당 1천원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