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소비자 정보 누출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은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선례가 됐다는 분석과 함께 징계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6월 정보 유출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0일간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SC제일은행과 함께 제휴 신용카드 고객 모집 과정에서 51만여명의 가입자의 동의 없이 고객 모집 대행업체에 정보를 제공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고객 모집 업체인 예드림씨앤엠 한테 50만여명의 고객정보 제공했다. 제공할 때 소비자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정보 도용'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가입자의 개인 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명령했습니다. 또한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은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향후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하고 해당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개인정보에 관리에 소홀했고 도용됐다는 사실 인지시 신속 조치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통신업계와 전자상거래 업계의 정황,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방통위와 공정위의 징계 수위가 너무 경미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제재 수위 등을 놓고 추후 논란의 여지가 될 전망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