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낭비 신고자 등 11개 기관, 55건(166명)에 예산성과금 1억9천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재정부는 성과금이 지급된 아이디어나 노력을 통해 지출 절약 2천109억원, 수입 증대 3천436억원 등 모두 5천545억원의 재정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주요 지급 사례를 보면 국방부는 전량 업체 구매방식으로 조달했던 T-50 고등훈련기와 TA-50 전술입문 훈련기의 정비 지원용 장비 중 공군 자체기술 개발로 제작이 가능한 것은 직접 제작하거나 대체 조달해 구매비를 절감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감면대상인 외국계 금융기관의 외화표시채권 감면 소득을 계산할 때 공통이자비용을 안분하는 것과 관련,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파생상품수익에는 공통이자비용을 배분하면 안된다는 기준을 새로 정립하고 적용해 과다계상된 감면소득을 적출했다.

경찰청은 범죄현장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고가의 혈흔.정액반응 검사용 시약을 저렴한 대체 시약으로 자체 개발하고 보급해 예산을 절감했다.

재정부는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성과금 지급 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출절약에 대한 성과금 지급 비중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성과금의 지급액 한도는 정원감축의 경우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경상경비 절감은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 사업비 절감은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증대액의 경우 늘어난 수입의 10%이며 다른 부처에 전파 가능한 경우 30%가 가산 지급된다.

하지만 1인당 3천900만원이 한도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