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지원을 받아 2년간 성실히 빚을 갚은 30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계속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중순께부터 30만7000명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라는 기록을 삭제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나 본인에게는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의 신용회복 관련 기록이 지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희망모아(1588-3570)에 문의하면 된다.

또 가까운 은행지점에서 1000원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 조회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