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해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는 앞으로 병원에서 강제 퇴원된다.

3일 손해보험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환자에게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환자 본인은 물론 보험사에도 통보해야 한다.

대신 전원을 명령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옮겨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이나 임상소견서, 치료 경위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꾀병을 부리며 장기간 입원할 경우 강제로 퇴원당하거나 하급 의료기관으로 옮겨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로 인한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고 나이롱 환자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 등을 고려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나이롱 환자 대책은 자동차보험업계의 숙원이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부분(95% 이상)이 경상자인데도 10명 중 7명은 병원에 입원을 하는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균 입원율이 9.1%로 우리나라(72.3%)의 8분의 1 수준이다.

또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통상 상대적으로 경상을 입은 환자들이 치료받게 마련인 의원의 입원율보다 낮은 점도 입원 여부가 무원칙하게 결정된다는 증거라고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유착으로 인해 퇴원.전원 지시 권한이 실효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상태는 보험사들이 꾸준히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책임감을 갖고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퇴원.전원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은 두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퇴원.전원의 필요성을 제3자가 판단하도록 할 경우 의사의 기본적인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전적으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