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7.02 09:44
수정2008.07.02 09:44
오는 7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며 "오는 7일 주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쇠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