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화학물리관리청(ECHA)이 실시하는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에 업체들이 사전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 6월부터 EU 지역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우리는 화학제품 업체가 아니니까 걱정 없어'라는 안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REACH에 대한 사전 등록은 꼭 화학제품 업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부품 반도체 섬유 플라스틱 등 화학물질이 함유된 모든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적어도 2000여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들의 REACH 사전신고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일단 유럽지역 수출과 관련된 2800여개 중소기업 중 사전 등록이 필요한 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의 제출서류 대행 작성 및 대리인 선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 돈을 지원받아 REACH 사전 등록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청 기술협력과(과장 박종찬 042-481-4527)나 해외시장과(과장 이병권 042-481-4493)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이 사전 등록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5단계 실천계획'을 세웠다.
첫 단계로 중기청은 2800여개 REACH 대상 기업 모두가 이 제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92명의 지방중소기업청 전문 인력을 활용,1 대 1 맞춤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EU REACH 사전등록 가이드'란 책자를 발간,보급하기로 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개별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휴대용 분석 장비를 통해 현장에서 분석을 실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컨설팅 비용(하루 30만원)이나 시험분석 비용은 무료다.
세 번째 단계로 현장에서 분석이 어려운 물질은 시료를 채취해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정밀 장비를 통해 분석해 준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도 역시 무료다.
넷째 단계는 독성 예측자료, 물질.수 확인 등 11종의 물질 정보를 작성하도록 지원하고 대리인도 선임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때 업체당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사전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들이 2010년,2011년,2013년 등에 실시되는 강화된 REACH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중기청에서 마련한 'REACH 액션플랜'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