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모텍은 최근 회사의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노재석씨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30일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