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발행 한도 확대...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렬 개정안 의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자화폐와 선불전자 지급 수단의 발행권면 최고 한도가 확대되고 전자 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결격사유 심사 대상 범위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이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법을 현행 서면 동의만을 인정하던 것을 녹취 등 금융위가 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화녹취와 음성응답 시스템(ARS)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화폐와 실지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해 금융회사 등의 업무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교통카드 등 T-머니는 물론 Gift 카드 등 선불카드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면제 금융기관에 보험사를 포함해 별도의 허가등록을 받지 않고도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과 증권사, 선물회사, 종금사 등은 이미 면제된 상태며 올해 6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수업무로 전자자금 이체가 허용됩니다.
이밖에 전자금융업의 허가 등록 결격사유 심사대상 대주주 범위를 최대주주, 10% 이상 보유주주 등으로 완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 전체의 100분의 50 해당자로 규정해 주요 출자자도 아닌 소액주주까지 포함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7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