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외국기업 국내 증시 상장 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직상장 또는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한 외국기업들의 국내 증시 상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만 7~8개의 외국기업 상장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증시에 상장 절차를 밟고 있거나 상장을 추진 중인 외국기업은 모두 7곳입니다.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일본기업 2곳이 상장을 준비 중이며 나머지 5곳은 원주 직상장을 추진합니다.
현재 상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기업은 일본 티스퓨처(T's Future)사로 지난 5월 이미 국내 증권예탁결제원과 KDR 발행 계약을 맺고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식예탁증서, DR은 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할 때 관련법이나 거래관행 등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증권 대신 유통시키는 주식대체 증서로 국내에서 발행하면 KDR, 미국은 ADR, 영국은 GDR 등으로 불립니다.
김양환 증권예탁결제원 국제업무 부장
“KDR 발행을 통한 외국 기업들의 국내 상장 관련 시스템이나 제도는 다 갖춰진 상태다. 원하고 조건만 맞는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국내 증시 상장 외국기업 1호인 3노드디지털의 경우처럼 DR 발행을 거치지 않고 직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유가증권시장으로 홍콩의 삼철조명, 중국원양자원유한 공사 등 3개 기업이 직상장을 준비 중이며, 코스닥 시장으로는 차이나푸드패키징 등 2곳이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자국 증시에 상장 돼 있지 않아 DR을 발행키 보다 국내 증시 직상장치 더욱 수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환 증권예탁결제원 국제업무 부장
“외국기업들의 원주상장(직상장)의 경우는 그 나라의 증시관련 법률 등과 국내 법간의 차이를 조절해야하는 절차가 있다. 이런 부분만 잘 처리되면 원주 상장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증권선물거래소도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외국 기업 상장 유치 노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한국어로만 가능한 공시 언어도 향후 영문도 허용하는 등의 제도적 확충도 벌일 예정이어서 외국기업들의 국내 상장 추진이 더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