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땐 승객에 무조건 1억6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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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숨지거나 다칠 경우 과실여부를 떠나 항공사가 1억6000만원까지는 무조건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상법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총칙ㆍ상행위편 개정안 및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기 사고로 승객의 신체나 생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10만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ㆍ1SDR=1.63달러)까지는 무과실책임을 지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했다.
항공기가 추락했을 경우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탑승객 1인당 12만5000SDR 내에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법무부는 25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상법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총칙ㆍ상행위편 개정안 및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기 사고로 승객의 신체나 생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10만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ㆍ1SDR=1.63달러)까지는 무과실책임을 지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했다.
항공기가 추락했을 경우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탑승객 1인당 12만5000SDR 내에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