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금 감면 앞두고… '사분오열' 치닫는 전국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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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의 세금 감면 시행을 앞두고 국내 골프장들이 사분오열되는 양상이다.
골프장의 위치(수도권,지방,제주)에 따라,또 회원제인가 퍼블릭인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에 대한 세금 감면 계획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달 초 입법 예고돼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9월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제는 세금 감면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제주도를 제외한 강원·충청·영남·호남권 회원제 골프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은 9월부터 5만원 정도의 그린피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자 전국 골프장의 40%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이 맨 먼저 반발했다.
행정구역만 다를 뿐 거리는 비슷한데도 강원·충청권 골프장과 수도권 골프장 간 그린피 차이가 5만원이나 나면 수도권 외곽에 자리잡은 골프장들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40여개 수도권 골프장 대표들은 모임을 갖고 "수도권 골프장에도 지방 골프장과 같은 세금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수도권 골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골프장 원형보존지에 매기는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일부에선 회원제 골프장 사업주들의 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에서 탈퇴해 '수도권골프장경영협회'를 별도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영호남·충청·강원 지역의 20개 정규 퍼블릭 골프장도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지금보다 5만원가량 내리게 되면 퍼블릭 골프장과 비슷한 수준이 되거나 오히려 '역전'이 돼 퍼블릭 골프장의 설 자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군산CC를 중심으로 한 퍼블릭 골프장 사장단은 "퍼블릭 골프장에도 세금 감면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어야 경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내는 등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제주도 내 골프장도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중과세가 완화돼 그린피가 평균 3만5000원 정도 내렸다.
지금은 영남지역 회원제 골프장보다 4만원가량 낮지만 정부 방안대로 지방 골프장의 그린피가 약 5만원 낮아지면 제주도를 찾는 골퍼들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골프레저업계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그린피를 내리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를 특정지역 골프장에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비슷한 곳에 위치한 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단순히 행정구역이 경기도냐 충청·강원도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 골프 대중화를 위해 정부가 건립을 권장했던 퍼블릭 골프장과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비슷해지는 것도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재정부 산업경제과 송준상 과장은 "개정안 취지는 중과세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을 정상과세로 감면해줌으로써 그린피를 낮춰 외국으로 나가는 골퍼들이 국내에서 골프를 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인한 효과를 봐가면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감세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퍼블릭 골프장은 오래 전부터 중과세를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세금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한은구 기자 ksmk@hankyung.com
골프장의 위치(수도권,지방,제주)에 따라,또 회원제인가 퍼블릭인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에 대한 세금 감면 계획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달 초 입법 예고돼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9월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제는 세금 감면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제주도를 제외한 강원·충청·영남·호남권 회원제 골프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은 9월부터 5만원 정도의 그린피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자 전국 골프장의 40%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이 맨 먼저 반발했다.
행정구역만 다를 뿐 거리는 비슷한데도 강원·충청권 골프장과 수도권 골프장 간 그린피 차이가 5만원이나 나면 수도권 외곽에 자리잡은 골프장들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40여개 수도권 골프장 대표들은 모임을 갖고 "수도권 골프장에도 지방 골프장과 같은 세금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수도권 골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골프장 원형보존지에 매기는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일부에선 회원제 골프장 사업주들의 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에서 탈퇴해 '수도권골프장경영협회'를 별도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영호남·충청·강원 지역의 20개 정규 퍼블릭 골프장도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지금보다 5만원가량 내리게 되면 퍼블릭 골프장과 비슷한 수준이 되거나 오히려 '역전'이 돼 퍼블릭 골프장의 설 자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군산CC를 중심으로 한 퍼블릭 골프장 사장단은 "퍼블릭 골프장에도 세금 감면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어야 경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내는 등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제주도 내 골프장도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중과세가 완화돼 그린피가 평균 3만5000원 정도 내렸다.
지금은 영남지역 회원제 골프장보다 4만원가량 낮지만 정부 방안대로 지방 골프장의 그린피가 약 5만원 낮아지면 제주도를 찾는 골퍼들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골프레저업계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그린피를 내리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를 특정지역 골프장에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비슷한 곳에 위치한 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단순히 행정구역이 경기도냐 충청·강원도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 골프 대중화를 위해 정부가 건립을 권장했던 퍼블릭 골프장과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비슷해지는 것도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재정부 산업경제과 송준상 과장은 "개정안 취지는 중과세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을 정상과세로 감면해줌으로써 그린피를 낮춰 외국으로 나가는 골퍼들이 국내에서 골프를 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인한 효과를 봐가면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감세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퍼블릭 골프장은 오래 전부터 중과세를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세금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한은구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