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언어 폭력 브레이크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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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티즌이 포털에 올린 신문광고 중단 압박 게시글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했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신문 폐간 및 불매운동,광고주를 상대로 한 광고 중단 압박 등 30여건의 게시글에 대해 불법 여부를 심의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특정 언론사 광고주에 대해 네티즌들이 조직적으로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세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는 인터넷 포털 다음이 모 언론사의 요구에 따라 임시 차단 조치를 취한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광고 중단 압박 행위 등의 불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네티즌들의 광고 중단 압박이 기업의 영업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자 결정을 미뤘다.
법률 전문가들은 조직적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하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의견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에 해당한다는 반대 의견을 방통심의위에 전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심의 요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 게시물을 유형별로 분류해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정이 늦춰진 가운데 일부 네티즌의 언어 폭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나 카페,블로그 등에는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 명단과 전화번호가 아직도 떠돌고 있고,전화 테러를 가하자고 부추기는 게시글도 난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행사에 근무하는 A씨는 소속 회사의 광고를 일부 유력 신문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네티즌들로부터 전화 테러를 당했다.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기업의 필수적인 마케팅 전략이자 투자 수단인 기업의 광고 자유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기업에 인위적인 광고매체 선택을 강요해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집단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방통심의위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신문 폐간 및 불매운동,광고주를 상대로 한 광고 중단 압박 등 30여건의 게시글에 대해 불법 여부를 심의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특정 언론사 광고주에 대해 네티즌들이 조직적으로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세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는 인터넷 포털 다음이 모 언론사의 요구에 따라 임시 차단 조치를 취한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광고 중단 압박 행위 등의 불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네티즌들의 광고 중단 압박이 기업의 영업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자 결정을 미뤘다.
법률 전문가들은 조직적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하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의견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에 해당한다는 반대 의견을 방통심의위에 전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심의 요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 게시물을 유형별로 분류해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정이 늦춰진 가운데 일부 네티즌의 언어 폭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나 카페,블로그 등에는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 명단과 전화번호가 아직도 떠돌고 있고,전화 테러를 가하자고 부추기는 게시글도 난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행사에 근무하는 A씨는 소속 회사의 광고를 일부 유력 신문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네티즌들로부터 전화 테러를 당했다.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기업의 필수적인 마케팅 전략이자 투자 수단인 기업의 광고 자유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기업에 인위적인 광고매체 선택을 강요해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집단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