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40일간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통신사가 개인정보 유용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입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텔레마케팅 업체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넘겨 영업을 위탁해온 통신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