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 부활 유형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요구하는 서랍속 규제 △유사 신설 규제 △하위법령 개정 지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제 존치 등을 꼽았다.
정부는 규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 재규제와 관련된 민원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점 관리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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