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번 폐지된 규제가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담당 부서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후관리가 부족해 되살아난 규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부활 유형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요구하는 서랍속 규제 △유사 신설 규제 △하위법령 개정 지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제 존치 등을 꼽았다.

정부는 규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 재규제와 관련된 민원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점 관리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