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업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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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지원 업무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은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수출입은행이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기업의 중동지역 대규모 플랜트.해외건설.해외자원개발 사업 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