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벌이고 있는 광고 불매운동의 위법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네티즌들은 최근 다음의 인터넷 자유 토론방인 아고라와 카페 등에서 광고주들에게 일부 언론에 광고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광고 불매운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한국광고주협회 등은 다음 측에 네티즌들의 신문 광고 게재 방해 움직임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은 "광고주 입장과 네티즌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며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방통심의위에 판단을 의뢰했다"고 심의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심의위가 관련 게시글들이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측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 조치 조항에 근거해 관련 글을 임시 또는 영구 삭제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조만간 방통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회사 직원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공유하는 것이 명예훼손과 불법 정보 유통금지 혐의에,협박ㆍ욕설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