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제품 표시광고 고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달고도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 판매가 가능해 지는 것으로 업계 내에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도입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고시에 따라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해 판매하면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만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시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 집니다. 쉽게 말해 SK의 간판을 달고 있는 주유소에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의 석유제품을 판매 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공정위는 정유사간 품질경쟁 유도 등을 위해 제정된 고시가 취지와 달리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하고만 거래하도록 하는 족쇄 역할을 해 온 측면이 있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정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고시가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조건부 거래를 조장해 온 측면이 있다. 정유사간 실질적인 품질경쟁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폐지로 업계 경쟁여건 조성은 물론 소비자 가격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시폐지를 접한 업계에서는 이해 관계에 따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정유사와의 사적인 거래 계약을 국가가 규제해 온 것 자체가 맞지 않았고 이번 폐지로 정유사간 경쟁 촉진에 따른 제품가 인하 효과 등을 언급하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정유업계는 가격인하 효과도 미지수 인 데다 제품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품질관리, 이에 따른 분쟁 문제 등을 꼽으며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 "주유소들이 이 회사 저 회사 각 정유사들의 기름을 혼합해서 품질에 이상이 생길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소비자들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공정위는 불법 석유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지식경제부, 지자체 등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고시폐지는 표시방법과 정유사 주유소간 계약변경 협의 등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