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116명 중 106명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표를 내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았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실 직제 규정에 따르면 '직전 정부 청와대 직원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별정직은 3개월간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비서관 등 별정직 전원은 대통령(정권)이 바뀔 때 자동적으로 사표를 내야 한다.
현재 청와대 전체 직원 460여명 중 별정직은 200여명이다.
또 총리가 새로 임용한 고위 별정직도 총리 교체 시 자동으로 물러나야 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