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런은 17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05~2006년 회계년도 제무제표 상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주석사항 미기재 사유로 2억6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2년동안 감사인 지정을 조치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이 착오로 발생한 만큼 회계부서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