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6차 정례회의에서 엠플러스자산운용㈜ 등 4개사가 신청한 자산운용업을 허가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자산운용업 허가를 취득한 곳은 엠플러스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아이엠엠자산운용㈜,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4개사입니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부동산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이 100% 출자한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로 모회사의 부동산개발 사업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에셋플러스자산운용㈜과 아이엠엠자산운용㈜은 각각 투자자문 일임사가 증권전문 자산운용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투자자문 일임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범위 확대와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은 미국의 종합금융그룹인 라자드(Lazard)그룹 소속의 계열회사로 라자드의 선진 운용기법과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 다양하고 차별화된 투자상품을 제공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들 4개사가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사는 모두 55개사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지분율이 50%이상인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이번 1개사를 더해 16개사로 증가했습니다. 감독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자산운용사들의 경영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또한 이번 정례회의에서 흥국쌍용화재(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1%이상 소유하려는 흥국생명보험(주)에 대해 대주주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흥국생명이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계열사인 흥국쌍용화재 지분 8.73%를 추가 취득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한 것으로 이에 따라 흥국생명의 지분율은 0.85%에서 9.58%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의 화재ㆍ해상ㆍ책임ㆍ기술ㆍ도난ㆍ상해보험 등 6개 보험종목에 대한 보험업 영위를 추가로 허가했습니다.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은 지난 200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자동차보험을 허가 받아 영위 중이며 6개 보험 종목을 추가 영위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