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케이블TV 사업자의 소유 겸영 규제가 완화됩니다.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008 디지털케이블TV 쇼' 기조연설을 마친 뒤 "케이블TV 사업자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령이 9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국 77개 방송권역 가운데 최대 15개 이상의 권역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케이블TV 사업자 소유 겸영 규제가 전국 가입자의 3분의 1 이하로 완화되는 등 규제가 풀릴 전망입니다. 지난 2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ㆍ종합편성PPㆍ보도PP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SO의 겸영 규제를 전체 77개 권역의 5분의 1과 매출 33%에서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SO가 운영해야 하는 텔레비전 방송 채널의 하한선을 현행 70개에서 50개로 축소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