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금보험기금의 은행계정에서 저축은행계정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 데 대해 은행권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수신담당자 회의를 열고 최근 입법예고된 '예금자보호법 개편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예금보험기금에서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계정 간 차입 이자에 대해 일정 기간(10년) 이자 감면 △금융회사별 차등보험료율을 공개ㆍ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8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은행들은 예보기금의 은행계정에서 저축은행계정으로 꿔준 돈에 대해 이자를 향후 10년간 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은행이 낸 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현재 은행권이 쌓아놓은 적립금은 2조8974억원(5월말 현재)에 달하며 이 중 1조1484억원가량을 연 5%가량의 금리로 저축은행계정에 빌려준 상태다.

모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낸 보험료는 만기가 되면 결국 은행이 돌려받을 돈"이라고 전제한 뒤 "저축은행에 무이자로 지원해 회수가 안된다면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예금보험료를 지급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일부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권의 예금보험료율은 현재 부보예금(예금보험 대상 예금ㆍ보험금)의 0.3%에서 0.15%로 낮아지지만 은행권은 0.1%에서 0.08%로 0.02%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쳐 은행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종금업도 0.3%에서 0.15%로,증권업은 0.2%에서 0.15%로 예금보험료율이 낮아진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하폭이 다른 권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