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홍보지침 전파를 거부하고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자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국립대 법인화,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 등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도 지난 10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들의 행위는 공무원 복무에 관한 질서를 훼손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불법적 집단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크게 반발했다.

전공노는 성명을 통해 "행안부가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노조단체 지도부 6명에 대해 공직 기강확립과 행정 안정성 확보를 명목으로 고발 또는 징계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고발 및 징계 조치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또 12일 낮 중앙청사 정문에서 `공무원 노조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