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 11일 전주시와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수납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6월 자동차세 수납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실물통장 없이 공과금 수납을 위해 부여하는 계좌에 납부액을 이체하면 자동으로 수납처리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세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해 각종 공과금을 가상계좌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