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 항공도 7월부터 국내선 요금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유가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국내선에도 노선구분 없이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수기인 7~8월 동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편도당 1만5,400원의 유류할증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회사측은 "최근 기록적인 유가 상승에 따라 올들어 5월까지 국내선사업의 누적적자가 200억원에 달해 불가피하게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