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영업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영업실태 조사를 벌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징계 방침을 세웠으나 정작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 때문에 하루를 남겨 둔 방통위의 징계 결정 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9일 "당초 10일 예정됐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 회의가 징계 수위를 놓고 위원회 내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오는 20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하나로에 대한 영업실태 조사를 벌인 방통위는 위법 사실이 드러나자 이달 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과징금(50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는 과거 정보통신부가 통신사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위탁해 영업해 온 것을 관행으로 인정해 줬는데 이제와서 새로운 잣대로 제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과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KT와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업체에 대해서도 고객 정보를 활용한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 활동 조사를 곧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도 개각 등과 맞물려 무기한 연기됐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