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역이 5천㎡ 이상만 되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200가구 이상 또는 1만㎡ 이상'이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이 추진 중인 소규모 중ㆍ저층 단지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