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들의 명단을 현재 만들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재차 법을 위 반할 경우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일벌백계하는 차원의 법 집행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도급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벌점이 주어지고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습적 위반 업체로 본다"며 "다른 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개량화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는 집중 관리하고 또 다시 위반했을 때는 해당 업체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최근 상습 위반 업체인 한국도시개발의 실명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은행이 주로 중소기업에 판매한 환 헤지 상품인 '키코'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본격적인 조사에 아직 착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