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KNS홀딩스에 대해 공시번복(타법인 주식 취득결정 취소)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6일이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주권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