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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납세자 공항 전용 심사대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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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고액.성실 납세자의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 대상자로 470명을 추가 선정하고 이들에게 '모범납세자 카드'를 교부했다고 4일 밝혔다.

    전용 창구 이용 대상자는 국세청장 이상급의 표창을 받은 모범 납세자로 기준 금액 이상 세금을 낸 사람과 누적 세금포인트 5만점 이상 납세자 가운데 지방 국세청장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99명을 선발해 올 들어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모두 76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출입국 과정의 혜택도 늘어나 카드 발급일로부터 2년간이던 혜택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으며 이용 대상자도 납세자에 한정되던 것이 동반 가족 2명까지로 확대됐다.

    혜택 대상자들은 입국시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별도의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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