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출발' 가능성..쇠고기 공방가열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5일로 예정된 국회 정상개원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의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한 18대 국회 정상 개원을 주장하며 야당의 등원을 촉구했지만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을 등원의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맞섰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첫 출발부터 `위법'으로 시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등원 주장이 나오고 있어 내부입장 정리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국회법은 임기개시 후 7일 내에 최초의 집회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18대 국회는 5일까지 첫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국회는 그동안 5일 오전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있을 곳은 길거리가 아니라 국회"라면서 "18대 국회부터는 국회법을 제대로 지켜서 내일 개원이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만약 내일 국회의장 선거를 못하면 헌법 정지상태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야당은 촛불집회의 곁불을 쬐는데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 국회로 빨리 돌아와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쇠고기 전면 재협상,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 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가축법 개정안 처리에 여당의 동의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책임자 문책 및 촛불시위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한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를 몰랐다고 고백했지만 정부의 조치를 보면 이 정부가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를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런 정도의 적당한 미봉책으로 국민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하며, 잘못된 협상과 국민을 속이고 망신을 자초한 책임자는 문책해야 한다"면서 "또 법으로 강제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축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고, 외교관례에도 어긋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