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김순희 기자와 폭행 사건에 연루된 연기자 송일국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첫 대변을 한 자리에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프리랜서 김순희 기자와의 폭행 무고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송일국은 "김순희 기자를 처음 만난 날인 1월 17일, 차에서 내리는 순간 기자라는 직감이 들었고, 때문에 황급히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섰다"면서 "들어올 것을 대비해 유리문을 닫으려 노력했고, 그외에 김기자와 신체적 접촉 등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지난 4월 피고인 김기자 측에서 주장한 CCTV 조작과 관련해서도 "CCTV 조작은 말도 안된다"면서 "김기자 측에서 보낸 문자에 이가 흔들린다는 것을 보고 증거확보 차원에서 CCTV를 확보하고자 했을 뿐 조작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못박았다.

피고인 김씨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부분 부인한 송일국은 "김순희 기자와는 옷깃도 스친 적이 없으며 당시 인터뷰를 할 상황이 아니어서 빨리 피하고 싶었을 뿐이다"면서 "절대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라고 사실과 다름을 주장했다.

특히 송일국은 최종 변론에서 "이번 사건이 사실로 판결된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면 고려해보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송일국 등 3명과 피고인 측 9명의 증인이 출석했으며, 특히 송일국 측이 법원에 제출한 CCTV 영상 외에 피고인 김기자 측이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확보한 CCTV 영상과 캡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것을 토대로 심문이 이뤄졌다.

한편, 송일국은 지난 1월 17일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자신의 집 앞에 기다리고 있던 김순희 기자와 폭행시비에 연루돼 맞고소한 상태로, 검찰은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김기자는 무고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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