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부실 야기한 금융회사 임원 선임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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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부실을 초래한 임원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에 구성한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금융사 지배구조 규제와 관련해 시장규율 확립 등을 위해 금융사의 경영상 문제를 야기한 임원에 대해 여타 금융사로의 임원 선임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단은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준법감시인 제도와 임원 겸직 금지의무, 임원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의무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심사 결정했습니다.
임원의 자격요건 정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과 보험사 등의 경우 적기 시정조치 등 일정 조치 이상을 받은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은 2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됐지만 금융투자사나 종금사 등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단의 결정으로 금융회사에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해 금융업 종사를 제한하기 위해 전 금융회사에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상에 부실을 야기한 임원에 대한 금융회사 재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엄정한 시장규율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심사단은 이와 함께 현행 전 금융업종에 도입돼 금융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선임이 의무화 돼 있는 준법감시인제도를 완화하는 한편 신규펀드 설정시 준법감시인의 확인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시키고 준법감시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현행 은행이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 보관 관리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업무간 임원의 겸직을 금지해 오던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임원의 자격확인과 관련해 첨부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해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중이며 8차례에 걸쳐 진입과 지배구조, 업무영역, 영업행위,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