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업점과 회원조합에서도 상속인의 피상속인 명의 금융거래계좌 조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금융감독원의 본원과 지원, 국민은행 영업점, 삼성생명고객플라자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농어촌과 벽지지역의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