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제3자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동민 보험연구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3자 지불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환자가 의료비를 마련,의료기관에 지불한 후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 되돌려 받는 방식(상환제)이다.

나 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번거로워 소액 의료비는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돈이 없을 경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가격,공급량,품질 등을 심사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이를 심사ㆍ평가할 기회조차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제3자 지불제도는 피보험자(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기관이 제3자인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며,보험사는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한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다.

나 원장은 "제3자 지불제도 도입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국민건강보험 비적용 의료에 대해서는 민영보험회사가 각각 의료비용 심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도 본인부담금 외에는 진료비를 내지 않게 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대부분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제3자 지급제도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피보험자는 본인부담금 이외의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게 되므로 의료서비스의 과잉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또 환자와 진료비 지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과잉 공급하거나 부당하게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나 원장은 "의료비용 심사 및 품질관리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거나 독립적인 민영기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