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이사 남중수, www.kt.com)가 6월 1일부터 와이브로 고객을 대상으로 의무약정제와 단말 안심 요금 상품을 도입하고 프로모션 요금 기간을 연장합니다. 의무약정제는 이동전화와 같이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약정하는 대신에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단말 종류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의무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KT는 의무약정제 도입에 따라 고객들이 계속해서 와이브로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약정 기간만큼 변경된 프로모션 요금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6월부터 와이브로 신규 고객에게 적용되는 프로모션 요금은 월 1만원의 1G요금, 월 1만9800원의 무제한요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제한요금은 30GB 초과 사용시 1MB당 10원의 초과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이 기존 프로모션 요금과 차이점 입니다. 실제로 월 30GB는 매일 700MB 크기의 영화 파일을 한 편씩 다운로드 받아도 기본이용료만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대용량으로 무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서는 파격적인 용량입니다. 한편, 와이브로 서비스를 사용 중인 기존 고객과 5월말까지 새로 가입하는 고객은 11월 30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현 프로모션 요금을 09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KT는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단말기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어도 와이브로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고객을 위해, 월 이용요금에 1천원(USB모뎀) 또는 2500원(와이브로폰, PMP)의 요금을 고객이 추가로 부담하면, 단말 분실 또는 파손 시 최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현물 또는 수리비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말 안심 요금을 새로이 도입합니다. KT 휴대인터넷사업본부 강국현 상무는 "이번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그 혜택을 프로모션 연장으로 고객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됐다"라며 "실질적인 무제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프로모션 적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객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라고 요금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