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회로기판(PCB) 검사장비를 생산하는 경기도 용인의 중소기업 기가비스.이 회사의 김종준 대표는 지난 6일 겪은 '황당한 사건'만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확정,지정한 뒤 사업을 사실상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기 때문이다.

기가비스는 최근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에 조성된 민간공단인 토리밸리 8차단지 입주를 위해 공장 이전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정부 고시로 인해 공장 신축이 전면 금지되면서 손발이 묶이는 신세가 됐다.

김 대표는 "용인 공장을 판 대금으로 일본 업체와 이미 200억원대의 설비구매 계약까지 끝내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당장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끝내 오는 10월까지 납품에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수출입 전진기지 건설 등을 목표로 경기 평택.화성과 충남 당진.서산.아산 등 5개 지역 5006만㎡에 걸쳐 지정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난 6일 확정 고시된 뒤 중소기업들의 공장 신축이 전면 중단되는 등 애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명분만을 내세워 주민공람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대상구역을 확정,발표하는 등 행정편의에 맞춰 경제자유구역지정 사업을 추진한 탓에 공장땅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정부에 강력히 건의,지난해 12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규모 지역재개발 사업.이에 따라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을 내세워 지난 6일부터 진행되는 해당 지역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개.증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나서자 가뜩이나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들의 신규 공장건립이 '올스톱'된 것이다.

특히 2단계 사업인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향남지구 중 정남면 귀래리의 경우 최근까지 후보구역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어서 구역지정을 예상하지 못한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더구나 본격적인 개발은 6년 후인 2014년부터야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토리밸리 단지 분양대금의 70~80%를 연리 7~8%에 은행융자나 엔화자금대출로 마련한 상태여서 하루 수십만원씩 생돈을 날리고 있다.

지난해 8월 공장땅을 분양받은 보원정공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6일 이후에나 착공신고서를 내려다 '날벼락'을 맞았다.

강황룡 대표는 "지금까지 내온 은행이자 1억2000만원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개발회사인 두현종합건설이 목장용지를 매입해 조성한 9만9000㎡ 규모의 토리밸리 8차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던 42개 업체 중 기가비스,보원정공처럼 피해를 입은 업체는 35곳.나머지 7개 업체는 6일 이전 착공신고서를 제출,'화'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업체들의 공장건립을 맡은 두현종합건설의 장현영 대표는 "이들 업체가 매입한 공장용지 매입금액만 470억원이 넘는다"며 "업체들이 화성시에 낸 건축허가 관련 각종 세금과 설계비용 등 공장설립에 들어간 비용만 30억~40억원쯤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토리밸리 8차단지 입주 예정업체들이 애꿎게 피해를 당하는 것은 무엇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각종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은 물론 주로 외지 사람들인 공장땅 실수요자들의 의견 등을 정밀하게 수렴하지 않은 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급박하게 추진된 탓이라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기가비스 김 대표는 "원래는 길성리와 문학리가 물망에 올랐다가 막판에 귀래리로 확정 고시된 것"이라며 "2단계 지역 고시 때는 공람이나 설명회도 없어 (이런 상황을)대비할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화성시는 "공람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업체는 억울할 수 있다"면서도 "보상 관련 문제는 오는 7월 개청하는 충남도와 경기도 연합 경제자유구역청의 방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2차구역 확정 당시 참고했던 구글에는 토리밸리 8차지역이 양계장으로 돼 있어 공장 신축이 진행되는지 몰랐다"며 사전 현장답사는 물론 '구역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사전고지조차 없었음을 시인해 책임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업체들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및 운영행위를 지속하게 해주거나 아예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두현종합건설 관계자는 "업체 대부분이 보상보다는 사업지속을 바라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업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이관우/임기훈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