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5.20 18:07
수정2008.05.20 18:07
대법원이 부적절한 판결이라며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다음달 3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진 기자.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회장은 지난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금전적 출연과 강연 등은 사회봉사로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바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필요에 따라 횡령한 점은 중대하다며 2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양형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가운데 정회장이 여수 엑스포 유치에 기여한 점과 집행유예 선고 이후 현대기아차의 경영이 개선된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재판부도 2심에서 내려졌던 사회공헌 활동 지속 여부와 이행 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일단 정몽구 회장은 판결에 상관없이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은 예정대로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사건에 대해 원심보다 더 무거운 벌을 선고하지 못하는 만큼 재판부의 형량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심에서 고령인 정회장을 감안해 노역 대신 8400억원 출연으로 대체한 사회공헌을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과 법리적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6월 3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