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의 사람태반 주사제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중소 제약업체인 한국마이팜제약은 "광동제약의 사람태반 주사제인 '휴마센주'가 한국마이팜제약이 조만간 출시할 '휴마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광동제약을 상표권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마이팜제약은 형사고발과 별도로 광동제약에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광동제약은 2005년 특허청에 휴마센주를 상표등록하려 했지만 '휴마쎈'이 먼저 등록된 탓에 거절당했었다"며 "광동제약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상표를 도용해 지난 3년 동안 120억~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은 일단 휴마센주의 상표명을 '휴로센'으로 바꾸는 한편 특허심판원에 마이팜제약의 휴마쎈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마이팜제약이 휴마쎈의 상표만 등록했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탓에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휴마센주를 처음 생산하던 당시 상표권 문제를 협의하려 했으나 한국마이팜제약이 부도상태여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휴마센주의 매출이 11억원에 불과한 데도 한국마이팜제약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수백억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마이팜제약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광동제약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