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사 설립 문턱이 낮아진 틈을 타 사이버상에서 무허가 증권업자들이 난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외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한다는 한 사이버 중개업체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중개할 경우 반드시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인허가없이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무허가로 증권중개업을 벌이다 당국에 적발된 곳이 지난 한달 동안만 8곳에 달합니다. 유명 포털업체에 엉터리 금융정보를 제공해오다 적발된 업체도 14곳이나 됩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선 특정 금융상품의 대출 자격이 분명히 담보 제공자에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금융 코너에는 엉뚱하게도 보험계약자로 돼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이와함께 대부업체이면서 상호명에 종합금융이나 자산운용 같은 제도권 상호를 도용해온 13곳과 무등록 대부업체 9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류인근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 "사이버 금융거래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금융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47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