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임대업을 하는 장영철(64)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통해 모은 자산을 부동산 및 주식에 투자해 상속세를 걱정할 정도로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가족은 아내(60)와 출가한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최근 연금보험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A ] 배우자나 자녀에게 많은 현금자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많아집니다.

이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종신연금입니다.

교보생명 '바로받는 연금보험 종신형'과 같은 종신연금보험은 예금에 비해 상속세를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세법 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영철씨가 계약자 및 수익자로서 종신연금 30억원을 가입하고(피보험자:아내)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하다가 10년 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본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된다면 이때 다른 재산과 더불어 종신연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종신연금은 예금처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종신연금의 경우 현재 예치금은 없지만 연금을 받을 권리는 있기 때문이죠.종신연금은 피보험자인 아내의 생존기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상속시점부터 75세까지 받을 연금만 상속세 과표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장영철씨가 10년 후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의 연령은 70세가 되기 때문에 75세까지 잔여기간인 5년치 연금액수만 과표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계산은 5년치 연금만 과표로 계산하지만 실제 연금의 가치는 더 큽니다.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는 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이죠.배우자가 90세까지 생존한다면 75세 이후 발생하는 15년치 연금은 상속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신연금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는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보재무설계센터에서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절세효과 이외에도 종신연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저축성 보험상품은 계약일 이후 10년이 경과되어야만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지만 '교보바로받는연금보험'과 같은 종신연금은 가입즉시 발생되는 연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연금은 아내가 장영철씨 상속 이후에도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장영철씨 생전에 지급되는 연금은 부부의 은퇴생활비로 사용하시다가 장영철씨 사후에는 아내가 종신연금 계약을 승계하여 종신토록 생활비를 지급받고 최종적으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12% 내외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 김창기 교보재무설계센터 Wealth Manager(C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