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카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유류세·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주거나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와 항공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상품 등 종류도 다양하다.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게 현명한 세(稅)테크인 셈이다.

경차 타면 카드로 주유해야

가장 대표적인 절세용 카드로는 경차 유류구매 카드인 '신한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들 수 있다.

마티즈와 모닝,다마스 등 배기량이 1000㏄ 미만인 경차 소유자들은 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단,경차와 일반차량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고 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대금이 청구될 때 ℓ당 300원의 유류세를 면제받는다.

한 달에 20만원어치의 휘발유를 넣는다면 3만3000원가량 돌려받는다.

하지만 연간 환급 한도는 10만원으로 제한된다.

경차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현금을 내면 매년 10만원을 낭비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 카드로 GS칼텍스에서 기름을 넣으면 유류세 환급 외에 기름값 할인(ℓ당 30원) 혜택도 볼 수 있어 카드 사용이 더욱 유리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경차를 타면 유류세 환급 외에 특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받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도로 혼잡통행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고객들은 '신한 화물운전자 보조금 카드'로 경유값을 결제하면 ℓ당 287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면 ℓ당 200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농업인들은 '농협 비씨 면세유 카드'가 있으면 지정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넣을 수 있다.

카드로 지방세 내면 포인트 적립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증빙서류를 모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 전용 카드만 사용하면 단숨에 해결된다.

이 카드로 각종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를 알려주고 다른 비용도 할인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자 전용카드로는 '신한 소호카드'와 '하나 택스 리펀드카드''농협 비즈프리미엄 카드' 등이 있다.

카드는 세금을 낼 때도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일반 현금으로 내거나 통장으로 이체할 때와 달리 포인트와 마일리지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자동차세와 주민세,재산세,부동산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다.

매년 자동차세는 1·6·12월에,재산세는 7·9월에,주민세는 8월에 낸다.

납부 기한 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에 있는 세금 카드 납부기를 통해 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포인트 및 마일리지 특화카드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각각 쌓아주고 있으며,현대카드는 할부로 세금을 낸 현대카드 M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또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일시불뿐 아니라 최대 18개월까지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는 10월께부터는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도 카드로 낼 수 있게 돼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고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