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금융권 최초로 편의점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수납 계약이 체결된 경기 과천ㆍ양주ㆍ고양ㆍ안산ㆍ동두천,강원 춘천,충남 보령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등을 전국 3700여곳의 훼미리마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으로 낼 수 없고 농협에서 발급한 현금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 연내 전국 모든 지자체와 수납 계약을 체결하고 GS25와 세븐일레븐 등 다른 편의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고객들은 은행 점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고 은행으로서도 공과금 수납 업무가 분산돼 점포의 혼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