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나 병행수입 금지 등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자동차 골프장그린피 커피 맥주 화장품 서적 등 7개 품목에 대해 가격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5월 하순 발표하겠다"며 "원인 분석 후 불공정 행위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행수입은 독점 수입권자에 의해 외국 상품이 수입되는 경우,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상품을 국내 독점 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SK네트웍스가 외국차를 병행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했고,정부도 병행수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화장품 수입업자가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판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제를 12월 폐지하기로 하는 등 병행수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