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쿨존이나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어린이나 노인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특징은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크게 줄이고 자동차끼리 충돌사고시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경우의 과실비율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이나 실버존 내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어린이나 노인일 경우 과실비율의 감경폭이 현행 5%에서 15%로 늘어납니다. 김철영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지금까지는 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앞으로는 7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며 "스쿨존의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만큼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이 인정도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육교나 지하도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현행 6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이는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보행자보다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다는 최근 판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동차간 충돌사고 중 과실비율이 애매했던 부분도 개선됩니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해 정차중인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경우 추돌한 차의 과실비율이 80% 인정됩니다.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간 충돌사고도 과실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이 경우 후진차의 과실은 75%, 직진차는 25%를 인정받게 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한 차량을 추돌했을 경우 기준이 없어 다툼의 소지가 많았는데, 이 경우도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추돌한 차의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이밖에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0%의 과실비율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금 지급액수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선된 과실비율이 적용되면 보험금 지급 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