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 1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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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대도시권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준공 검사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한이 너무 짧아 건설업체들이 사업 초기에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