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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稅테크]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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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장마.연금저축 가입하라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잘 하면 그 다음해 초에 꽤나 두둑한 돈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연말에 가서 하는 것은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모으는 일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준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상품은 장기간 돈이 묶이는 상품이며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40% 소득공제 되는 '장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이면서,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까지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낸 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가입 기준이 다소 강화됐다.

    같이 사는 가족까지 가입 요건을 따지기 때문이다.

    이를 다 충족시킨다면 낸 돈의 40%까지(최고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는 혜택은 유지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7년 후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후 3년마다 이를 검증하는 절차도 생겼다.

    이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자동 해지된다.

    이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은 2014년 12월31일에 첫 검증을 받는다.

    연봉이 45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750만원을 납입하고 300만원(750만원의 40%)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돌려받는 세액은 50만원 정도가 된다.

    다만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비과세 혜택은 2009년 말까지만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는 연금저축

    연금저축도 소득공제 상품이다.

    종류는 크게 세 가지.은행의 연금신탁,보험업계의 연금보험,증권업계의 연금펀드 등이다.

    하지만 어느 것이나 10년 이상 가입하면 낸 돈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동일하다.

    다만 납입할 수 있는 돈은 연간 300만원까지이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연금 수령 때 5.5%(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이외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연말정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직 한도를 채우지 않았다면 추가로 가입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 사용 늘려라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바뀐다.

    지난해까지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준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총급여의 35%를 넘는 이용자는 돌려받는 돈이 많아지지만 35% 이하인 사람들은 줄어든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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